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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음주운전 소주한잔도 처벌된다

행福이 2007. 6. 29. 10:02

음주운전 소주한잔도 처벌된다


음주운전의 적발기준이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사고시 징역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처가중처벌 법상 처벌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라합니다
정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5일 입법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춰지며,
처벌기준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음우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민 의원의 입법발의를 지지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22만755건에서 2005년 21만4171건으로 3.0%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2만5150건에서 2만6460건으로 5.2%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사고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0.8%에 불과하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2003년 13.0%로 급증한 뒤,
2004년 11.4%, 2005년 12.4%로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운전자 및 피해자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3.4%이상이라고 손보협회는 분석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중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6376명, 2005년 기준)의 14.3%(910명)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주운준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도 막대한 수준이다.
한해 평균 3만3894명이 사상하고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