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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

행福이 2007. 11.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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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

2007년11월1일부터 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
마포구는 기초질서 확립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포구는 지난 8월 1일 부터 차량에 단속용 CCTV를 탑재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중심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차량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기존 주차단속 차량에 탑재된 CCTV로
시속 30~60Km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최초 1회 촬영 후, 5분 뒤에 2회 촬영하여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단속이 완료되면 무인카메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차주에게 위반사항을 바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량위에는 전광판을 부착하여 구민들에게
현재 주차단속중임을 알려 대면단속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정 홍보도 병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장소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등 주차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탑승한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특히 등록번호판을 가린 얌체 차량은 경찰서에 고발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선진 주차문화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