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좌측통행→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도입
경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 보행이 88년만에 우측 보행으로 바뀐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좌측 보행을 우측 보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보행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습화된 통행 방법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통행 방식이 좌측 통행으로 굳어진 것은 지난 1921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에서는 우측 통행을 명시했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으로 변경됐다.
이후 미군정은 1946년 자동차의 통행 방법은 오른쪽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뒀고,
우리 정부는 1961년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보행 방식을 규정한 것이지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 통로 등까지 확대돼
관습적으로 좌측통행 원칙이 굳어졌다.
그러나 좌측 통행은 신체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좌측 통행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사람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 통행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연간 70명과 1700명 감소하고 인적 피해 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 비용 73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경쟁위는 또 2010년까지 비보호 좌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1년 3색 신호등 전면도입에 맞춰
'녹색 신호 시 좌회전 허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경쟁위는 이 같은 직진 우선의 신호 원칙 확립을 통해 교차로 평균 속도는 시속 13km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