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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반입 가능ㆍ금지 물품*
구 분 |
내 용 |
반입금지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 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 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 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금지물품 |
ㆍ 휴대가능물품 및 감독관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휴대 불가 ㆍ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
비 고 |
ㆍ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 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가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ㆍ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
반입금지물품 및 휴 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ㆍ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ㆍ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ㆍ 휴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ㆍ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ㆍ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 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 |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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