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긴급주의보 발령
- 2011년(1~4월) 2,169건(230억) 발생, 전년 대비 48.6% 증가 -
- 오전 10시, 자녀납치 빙자로 인한 50대 피해자가 다수 -
- 경찰청, 4가지 분야의 종합근절대책 수립 및 착수 -
-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국제전화 수신시 음성경고 삽입 추진 -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려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006년 최초 발생 이후 특별단속, 제도개선 및 대대적인 홍보로 2008년 기점으로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 전화금융사기 연도별 범죄발생 추세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발생건수(건) |
1,488 |
3,981(167%↑) |
8,454(112%↑) |
6,720(20%↓) |
5,455(18.8%↓) |
피해액(억) |
106 |
434 |
877 |
621 |
553 |
금년 들어 4개월 동안 2,196건(230억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1,477건(149억원)대비 발생건수가 48.6%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피해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첫 번째로, 전화금융사기는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총책(콜센터 운영)이 지령을 통해 범행을 시도함으로 국내수사만으로는 主犯 추적.검거에 한계가 있고,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대부분 사기전화를 피해자에게 거는 중국 소재 콜센터(범죄단 본부)와 국내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의 인출과 중국으로의 송금을 담당하는 국내조직인 통장모집.인출.송금책으로 이루어짐.
국내에서도 통장모집.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 운영으로 추적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범죄조직이 국제전화가 표시되지 않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국내 공공기관 등의 번호로 변작, 수신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주로 국제전화임을 착안하여 KT 등 통신회사와 협조, 휴대폰으로 국제전화 수신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 표시, 수신자가 전화 내용을 의심할 수 있도록 유도(2009. 9월)
세 번째로, 대검찰청 사이트 도용 등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언론 보도에 대응하며 시시각각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로 특정 사칭기관만을 기억함으로써 신종 유형이 등장하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전화라는 통신수단과 ATM기라는 금융수단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감안, 완전한 범죄근절을 위해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강화, 유관기관과 협조한 제도개선, 국제공조 등 4가지 분야에서 입체적인 대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상시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
|
피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 |
|
통신제도 개선 및 피해회복 활성화 |
|
중국․일본 등과 국제공조활동 강화 |
먼저 검거 측면에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친서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2010.10.18부터 추진중인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과 연계, 2011년 연중 내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표창.수사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수사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2010.7월부터 서울 등 8개 지방청 내 금융범죄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전화금융사기 단속에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행안부.기재부와 협의, 금융범죄수사팀의 全 지방청 확대설치를 위해 소요정원 95명 확보를 추진,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의지를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보 측면에서 있어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상파 TV 프로그램(드라마.뉴스 등) 및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행수법 및 피해예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효율성을 배가하고, 피해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 중국 등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번호를 국내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작함을 고려, 국제전화 발신번호 변작 차단 및 음성경고 추진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2009.11월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간 업무협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one-Stop구조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1.9.30 시행 예정) 조기정착을 위해 경찰서 피해신고시 환급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主犯이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한-중간 정기적인 실무회의 개최 및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교류를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범죄이용 해외번호 등 통신자료, 국내 피의자 검거로 확인된 현지 콜센터 소재정보 등 관련 정보 공유 및 현지 조직 검거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금년 피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는 특정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대가 22.4%로 가장 많고, 오전 11시대 18.6%, 오전 9시대 13.4%, 오전 12시대 11.6%, 오후 3시대 8%, 오후 1시대 7.6% 오후 2시대 7.0%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피해발생 중 오전시간대인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발생한 피해사건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이 시간대에 오는 납치빙자, 공공기관 사칭 전화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납치빙자 유형이 가장 많다
또한 피해사건의 주요 유형으로서,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후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 유형이 27.4%으로 가장 높다. 그 뒤로 수사기관 사칭 27%, 금융감독원 사칭이 15.1%, 우체국 사칭 12.7%, 은행 사칭 12.7%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민들이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의 경우 사기전화라고 널리 인식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기전화임을 알기 어려운 자녀납치 빙자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노인들만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연령대는 50대가 3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40대 19.5%, 60대 17.9%, 30대 9.9%, 20대 7.7%, 80대 0.1%로 나타났다.
40~50대 중년층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녀납치 빙자 범죄증가로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집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중년층이 피해금을 송금하기 쉽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이재열) 관계자는,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고, 현금입출금기를 조작하여 보안조치를 한다거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자녀납치 빙자유형의 경우, 일단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함을 강조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全 국민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참조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6960&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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