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방☆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시 벌점 및 범칙금

행福이 2011. 9. 23. 18:40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시 벌점 및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반사항

벌점(1점1일)

기타처분

[음주]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 드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범칙금부과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30점

(누산점수제외)

범칙금부과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번에 한함)

15점

범칙금부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지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의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안함.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시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항목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기타처분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60점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형사입건

30점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15점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하지 아니함.
* 차 대 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1로 감함.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안함.

 

■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금액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신호, 지시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횡단, 유턴, 후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통행 금지,  제한,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자,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적재제한/추락방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경음기 소음발생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얼니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진입 위반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속도위반(20Km/h 이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 의무 위반
일시 정지 위반
방향 전화,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통행 우선 순위 위반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최저속도 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행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위반
교통 안전 교육 미필

적성검사 기간 경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5만원

7만원

5만원

7만원

5만원

7만원

5만원

7만원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면허증 반납 불이행

■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신호, 지시위반

3만원

차도 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위 외의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문 횡단포함)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술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통행금지, 제한 위반

2만원

육고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 뒤 횡단 금지 위반 포함)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혼잡 완화조치 위반

1만원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 위반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