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시 벌점 및 범칙금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반사항 |
벌점(1점1일) |
기타처분 |
[음주]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단속경찰공무원 드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
범칙금부과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3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부과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번에 한함) |
15점 |
범칙금부과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지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노상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
벌점 |
내용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의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안함.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시에 따른 벌점기준
위반항목 |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기타처분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제50조 제1항 |
60점 |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
형사입건 |
30점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
|||
15점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하지 아니함.
* 차 대 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1로 감함.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안함.
■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금액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
신호, 지시위반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
||||
속도위반 (20Km/h 초과) |
||||
횡단, 유턴, 후진위반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
||||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 ||||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
주차 금지 위반 | ||||
정차 주차 방법 위반 | ||||
정자,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적재제한/추락방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경음기 소음발생 |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
얼니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
급제동 금지 위반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서행 의무 위반 | ||||
일시 정지 위반 | ||||
방향 전화,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 ||||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 ||||
통행 우선 순위 위반 | 2만원 |
2만원 |
2만원 |
2만원 |
최저속도 위반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 ||||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행위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위반 | ||||
교통 안전 교육 미필 |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
5만원 7만원 |
5만원 7만원 |
5만원 7만원 |
5만원 7만원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 3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
범칙금액 |
신호, 지시위반 |
3만원 |
차도 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
|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위 외의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문 횡단포함) |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술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2만원 |
육고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의 바로 앞, 뒤 횡단 금지 위반 포함)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1만원 |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 위반 |
|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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