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득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콘돔이 들어있는 콜라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펩시에 10만루피(2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렸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데시 샤르마는 2003년 뉴델리의 카슈미르 게이트 인근 가게에서 펩시콜라 2병을 사서 마신 이후 소화불량에 걸려 입원했다.
이후 자신이 마신 한 병에는 콘돔이, 다른
병에는 딱딱하게 굳은 이물질 덩어리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펩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포럼은 27일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논평과 함께 샤르마가 겪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0만루피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펩시 인도법인은 "해당 지역에는 별도의 딜러를 두고 있지 않는 만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펩시측은 "인도에서는 가짜 펩시 상표를 부착한 사이비 음료수가 마구잡이로 나돌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델리에서만 35건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펩시콜라에서 콘돔 발견...펩시측 '짝퉁일 것'
인도에서 한 남자가 펩시병 속에 콘돔을 발견, 펩시에 소송을 걸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됐다.
병 속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해 펩시는 현금보상을 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고 인도 이코노믹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델리에 사는 수데쉬 샤르마는 3년 전 동네 매점에서 펩시 2병을 사서 마신 후 심각한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펩시병을 조사해보니 둘 중 하나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었으며, 아직 따지 않았던 다른 하나에는 콘돔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샤르마는 펩시를 고소했으며 델리법원은 펩시를 상대로 10만 루피(한화 약 200만원)를 소비자법적지원펀드에, 2만 루피(약 42만원)을 고소인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펩시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펩시 인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펩시의 엄격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온전한 제품이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현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펩시측은 3~4년 전 가짜 펩시 제조업자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으며 이물질이 들어있던 음료수도 펩시 브랜드로 불법 유통되는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펩시의 이러한 주장은 '궁핍한 변명'이라며 펩시는 짝퉁 제조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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