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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본적 없어지고 어머니 성 따를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

정보*나눔방☆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