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새 주소찾기 ☞클릭 http://juso.go.kr
길 이름과 건물의 번호로 주소를 표시하는
새 주소 제도가 2007.4.5.부터 시행된다
읍, 면, 동 이름과 번지를 함께 적는 지금까지의 주소 방식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의 새로운 고유번호로 주소를 정하는 것이다
새롭게 변한 주소를 알고 싶다면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에 접속해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새주소 검색 및 활용방법,
도로명유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새주소 활성화를 위해 택배업 ·음식업 ·부동산중개업 ·꽃집 등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이 전입하는 세대주에게는 전입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 02-3707-8423 로 하시면 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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