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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교통사고 대처요령 10계명

행福이 2011. 7. 5. 17:19

 

 

 

■ 수입차 교통사고 대처요령 10계명 ■

 

수입차와 자칫 단순접촉사고라도 발생되면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돈 많은 수입차 손을 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차 점유율 4%대에서 5%대로 진입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뚝방의 논리”에 의해 수입차가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수입차와의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에 일방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자기 방어책이 필요하다.

 

 

1. 대물 배상액 1억한도로 가입한다

대물한도 보상은 상대 차량의 손상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한도이다.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천, 3천, 5천만 원과

1억, 2억에서 5억, 10억까지도 선택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2천, 3천만 원을 선택하지만

1억 정도로 한도를 높여도 추가 보험료는 2만 원 정도이다.

수입차 가격과 부품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대물한도보상은 1억 정도는 가입해야 맘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2만원씩 추가보험료를 5백만 대 국산차가 부담하는 예상액도 약1천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런 수입차의 수리비 횡포로 국산차 운전자는 결국 약1천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2. ‘아차’하는 추돌사고 조심

수리비 1000만원정체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끼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차가 수입차인 경우 끼어들기 허용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바짝 거리를 좁히다 자칫 추돌사고라도 발생하면

억대의 수입차의 경우 뒤 범퍼와 후방센서 심한 경우 트렁크까지 손상되면

1000만의 수리비는 보통이다. 항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차간거리 확보는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운전법이다.

 

 

3. “들이대” 운전 낭패 본다

수입차와 사고를 발생시킨 국산차의 사고 유형은 추돌사고와 급차선 변경이다.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급차선을 변경하는 “들이대”운전은 수입차 접촉사고의 주원인 이다.

흔히 급차선을 변경하고 비상경고등이나 켜주고 손 한번 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한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급차선 변경은 속칭 “들이대‘ 운전법이다.

 습관화된 ”들이대 운전법“으로 수입차와 접촉사고라도 나면

 낭패를 보게 되고 그때는 때늦은 후회이다.

 

 

4. 타이어만 움직였으면 무조건 쌍방과실

기죽지 마라車와 車가 움직이다 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80:20의 과실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옆의 차가 급차선을 변경을 하여 끼어들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피해차량의 20%의 과실은 안전운전불이행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급차선변경 사고가 모두 80:20의 과실적용은 아니지만

대부분 피해자도 20%의 과실에서 시작된다.

움직이다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쌍방과실이므로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한다.

 

 

5.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마라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추돌이나 주차구획선 내 주차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시 당황하여 일방적인 인정이나 각서는 물론 면허증 등을 주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카메라 폰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6. “썩어도 준치”행세하는 중고 수입차 조심접촉사고가 발생되면

먼저 상대 수입차의 중고차 가격부터 파악한다.

수입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국산차에 비해 크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행세를 하는

1~2천만하는 중고 수입차도 많다. 무리하게 새부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을 적용하여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된다.

 “썩어도 준치”행세하는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중고차 가격부터 파악하여 중고차 가격 내에서 협의한다.

 

 

7. 가해자인 수입차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단순 접촉사고는 대부분 수입차가 과실이 많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수리비용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손해를 입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접촉사고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동차10년타기 김성철 변호사는 한 예로 수입차와 단순접촉사고를 낸

국산차의 과실이 40%인 피해자이지만 수입차가 앞 범퍼와 휀더의 교환비용으로

850만원의 수리비중 과실을 적용하여 340만원(850만원×40%) 요구를 하여,

다른 정비공장에서는 교환 없이 120만원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가능한 타견적서를 첨부하여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8. 두 군데 이상 타견적서를 받아본다

수입차 AS센터는 부품을 고쳐서 다시 쓰는 방법 보다는 통째로 교환을 한다.

수입차의 공식 AS센터는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지만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일반 정비업소가 수도권에 20여 개가 있다.

일반 수입차 전문 정비업소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며

평균 30~50% 저렴한 가격에 수입차 정비를 할 수 있다.

M사처럼 5000만~1억 원대 수입차의 앞문이 찌그러졌을 때

이를 교체하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판금기술로 펼 경우 70만~80만원에 수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시간당 공임도 이들 정비업소의 경우 1만8000~1만9000원인 데

반해 수입차 AS센터의 공임은 3만원이 넘는다.

일방적인 수입차 AS센터보다는 전문공장의 견적서도 받아본다.

 

 

9.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견적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운전은 하지만 정비는 모르는 운전자는 산 너머 산이다.

정비견적은 전문용어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방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는 지름길이다.

자동차10년타기 온라인 정비 상담 코너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무료상담이 약 1만5천 건에 이르고 있다.

 

 

10. 교통법규 준수는 돈 버는 운전법이다

모든 교통사고는 법규 위반자가 가해자가 된다.

평소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보험료 절약은

물론 만약의 수입차와 사고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수입차 가격과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운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