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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내용증명서 쓰는방법

행福이 2006. 4. 18. 12:58

내   용   증   명


수신자 :

주  소 :


발신자 :

주  소 :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00만원, 월 임대료 금00만원, 임대기간을 2005년 00월 00일부터 2006년 00월 00일 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위의 계약과는 달리 2005년 00월분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2005년 00월 00일, 2005년 00월 00일, 2006년 00월 00일, 2006년 00월 00일 네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2006년 4월 20일까지 위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4. 혹 귀하가 2006년 4월 20일 까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2006년 00월 00일에 귀하가 약속한 바와 같이 귀하의 가재도구 일체를 집밖으로 내 놓을 것이며, 건물 명도소송 및 그간에 연체된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법적비용(소송에 쓰여진 비용) 일체를 귀하에게 청구할 것이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4. 15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