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거나목줄을 안 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뚝섬 서울숲과 여의도 공원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원 17곳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5만 원,
배설물 방치는
7만 원을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애완견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급증해
공원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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