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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 "이렇게 받으세요"

행福이 2011. 7. 28. 19:18

 

침수차량 보상 "이렇게 받으세요"


내 차에 물이 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보험협회는 자동차가 침수됐을 땐 침착하게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이란 교통사고나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5%가량이 가입해있다.
자차보험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은 실비(實費)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량가액이다.
이때 차량가액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1년에 20% 정도씩 감가상각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정확한 보상 한도를 알 수 있다.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간 할인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보험료 할증 비율은 보상금액에 따라 10~40%로 다르다.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보았다면,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준다.

 

◆ 보상되는 경우ㆍ안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들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고 들었다면 보상이 어렵다.
손해보험사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돼 입은 피해까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지붕 개폐장치)를 열어 둬
빗물이 들어간 피해도 운전자 과실이 커 보상이 불가하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히 폐차증명서에 근거해서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헤택이 주어지는 점에 유의하자.


◆ 물 웅덩이 지날 땐 이렇게

차량이 침수 도로를 지나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물 웅덩이를 지나야 한다면 1단 기어나 2단 기어를 넣고
시속 10~20km의 낮은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
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물 웅덩 통과 후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보자.
브레이크 부속의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브레이크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곳을 지날 땐 중간에 기어를 변경하면 안된다.
기어를 바꾸거나 멈춰 설 경우 자동차의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 엔진까지 멈출 수 있다.
이미 차량이 침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섣불리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보험사나 정비공장에 연락해 견인, 수리하는 게 좋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자동차를 작동시킬 경우 엔진 주변의
여러 기기에 물이 확산돼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손해보험사별 사고 접수 연락처

 

▲메리츠화재 : 1566-7711

▲LIG손해보험 : 1544-0114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동부화재 : 1588-0100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AXA다이렉트 : 1566-1566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차티스손해보험 : 1544-0911

▲흥국화재 :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삼성화재 :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1544-2580

▲현대해상 :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 자동차 침수 피해 10계명

 

1. 운행전 타이어와 배터리,와이퍼 점검
2. 비올 땐 감속운전과 전조등 켜기
3. 차량 간 안전거리는 평소의 2배
4. 배기구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5. 침수지역 운전할 때는 에어컨 끄기
6. 침수지역은 저단기어(1~2단)로 운전
7. 물에 잠겨 시동 꺼지면 재시동 금지
8. 차가 물에 잠기면 배터리 케이블 분리
9. 침수된 차는 물로 청소하고 완전 건조
10. 침수 피해 보면 보험회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