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차로 우회전 땐 ‘우선 멈추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
" 통행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12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보행 중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울산지역 인명피해
교통 사망사고 50건 중,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평균 24.3%로,
보행 사망자 약 4명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느린 속도로 운행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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