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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떼인돈 받아내기

행福이 2006. 9. 22. 19:28

돈을 빌려 가거나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개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모두 무효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순위 - 제1순위 : 사망한 사람의 사람의 배우자와 그 자녀
제2순위 : 자녀가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그부모
제3순위 :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제4순위 :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식회사와 거래한 경우
주식회사의 채무는 주식회사만이 지급책임을 지고 그 행위를 한 이사, 대표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와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주식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이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채무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아내의 채무는 아내만 변제책임이 있고, 남편의 채무는 남편만 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남편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 예컨대, 할부로 가전제품, 가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아내가 채무자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남편이 채무자라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갚도록 독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추후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A4용지에 내용을 적어서, 복사본 2부를 첨부하여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본이나 차용증 사본을 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증명을 받아 붙이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도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산조사업무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상 재산소재지,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 및 준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등), 기타 실익이 있는 재산(무체재산권, 예금, 임차보증금, 노임, 퇴직금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계약서, 약정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참조하시어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등은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상으로 열람하거나 목적물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서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중기
자동차, 중기등록원 발급신청서에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관할구청이나 시청민원실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산
명함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서 사업장소재지나 현주소 및 실거주지를 답사하여서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임금(노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집행할 동산도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임금채권,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상가점포를 얻어서 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서류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서류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거래금융기관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예·적금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채무자가 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탐문해서 채무자에게 변제할 물품대금채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식당이나 점포를 하면서 카드회사에 가맹하였다면, 그 카드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용카드이용결제대금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 임금채권, 예금 등)이 발견되면 즉시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바뀌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 (즉, 사해행위)으로서 자기명의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매각, 근저당설정 등을 하였을 경우 빼돌린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 즉, 사해행위로서 증여나 매각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질권,양도담보, 채권양도, 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빼돌린 재산을 처분금지가처분함과 동시에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빼돌린 재산이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되는데 이 경우 원상회복을 시킨 자만 독점적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 압류를 하여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해주는 절차이며,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등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의 민사재판절차(예: 대여금청구의 소)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번거로우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고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절차보다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독촉절차(지급명령)가 그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법원(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불법 행위지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는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근무장서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소송제도가 적용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5~6주 정도면 해결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권자의 주소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소액사건의 경우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받을 돈이 있다고 공적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서류)이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집행권원를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적기관의 문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목적물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응찰자가 경매대상물건을 경락받게 되면 법원의 배상절차를 통해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유체동산밖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기타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화해조서·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목적물소재지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억 C가 B에게 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B의 채권자 A가 B를 대신하여 받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합니다. A가 B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득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B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득한 자가 C로부터 돈을 받아 왔을 때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신고시점까지 B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추심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타채권자와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며 독점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C가 추심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C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도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C가 B에게 줄 돈을 B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B가 지급받을 돈을 B의 채권자A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는데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아직 가압류,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전부명을 득한 자가 독점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수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도, 제3채무자로부터도 변제받을수 없게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한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채무자 재산의 처분내용도 밝혀짐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고 자기재산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전단계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숨겨둔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명부를 비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등재신청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각 등재신청의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장, 읍·면의 장으로 한다) 에게 보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원인, 즉 채무자를 소환하여 채무자의 현재의 직업 및 과거 경력, 현재의 수입상황, 퇴직금 유무, 예금통장 등의 재산조사의 존재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고,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를 변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먼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면 퇴사의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하게 됩니다.
-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에게 배달되게 됩니다.
- 개인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
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의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이 멈춰서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10년간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지 못하면 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다시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출처 : 왕비의부동산재테크
글쓴이 : 왕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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