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차로 우회전 땐 ‘우선 멈추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 " 통행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12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보행 중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울산지역 인명피해 교통 사망사고 50건 중,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평균 24.3%로, 보행 사망자 약 4명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횡단..